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실시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실시

장세훈 기자
입력 2008-11-19 00:00
수정 200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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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는 사행산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매출총량제’가 실시된다. 또 경마·스포츠토토의 ‘온라인·모바일 베팅제’가 폐지되고,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기 위한 ‘고객전용 전자카드제’도 도입된다.(서울신문 2008년 11월5일자 1·11면 참조)

다만 사행산업 규제 강화로 불법 도박시장이 커지는 ‘풍선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67%(14조 5815억원) 수준인 사행산업 총매출 규모를 오는 201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58%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1회 베팅 한도액과 1일 베팅횟수 등에 대한 감축 조치가 이뤄진다.

온라인·모바일 베팅제와 관련,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법적 근거가 없으면 즉시 폐지하고, 늦어도 2011년까지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전자식 복권에 대해서도 보안성·중독성 조사를 거쳐 오는 2011년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 과도한 베팅을 막기 위해 복권과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을 대상으로 중복발급 방지용 ‘비실명 전자카드’가 2011년까지 발행된다. 아울러 사행산업 영업장에 대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 유효기간제’가 도입되고, 경마 등 장외발매소(장외매장)를 이전·축소하는 방식을 통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강도 높은 규제책으로 사행산업은 성장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감위가 이날 제시한 종합계획에는 불법 도박산업에 대한 대책은 담겨 있지 않아 연간 48조원대로 추산되는 불법 도박시장이 더욱 팽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행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 도박산업이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것은 정부로서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없애겠다는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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