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최소8명 국제中 찬성

교육위원 최소8명 국제中 찬성

이경원 기자
입력 2008-10-30 00:00
수정 2008-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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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위원회의 국제중 동의안 재심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신문이 15명의 시교육위원을 대상으로 국제중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전체적으로 찬성 쪽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은 국제중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과 시교육청의 보완책에 대한 평가, 표결시 입장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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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찬반 ‘팽팽’
국제중 찬반 ‘팽팽’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국제중 동의안 재심을 하루 앞둔 29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설립을 찬성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입장을 밝힌 11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국제중에 원칙적으로 찬성한 위원은 8명이었고, 표결 과정에서 찬성쪽 의견을 내겠다는 위원은 5명이었다. 나머지 3명은 표결시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찬성 쪽에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 입장을 고수한 위원은 이부영·최홍이·박명기 위원 등 3명이다.

시교육청의 보완책에 대해 한학수·이상갑·강호봉·이상진 위원은 ‘충분히 보완됐다.’ 혹은 ‘보완책 상관 없이 찬성’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 위원은 “위원들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국제중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번에는 표결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표결이 결정되면 아무래도 찬성쪽 입장이 많아 새해 개교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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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갑섭 의장은 국제중 동의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권한만 있을 뿐 표결권은 없다. 국제중 동의심사 소위원장은 지난 15일 보류결정을 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학수 교육위원이 맡는다.

한 위원장은 심의를 하고 교육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보류 결정 혹은 표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재보류 결정이 아닌 표결로 들어가게 되면 의장과 소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들이 투표를 한다. 기권을 제외하고 찬·반 동수가 나오면 소위원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하지만 다시 보류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명기 위원은 “지난 15일 보류결정을 내릴 때 30일 재심의를 할 것인지 확실히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시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거센 반대 여론도 교육위원들에게는 부담이다.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는 교육·시민단체들의 국제중 찬·반 집회가 계속됐다.‘국제중 재심의 반대를 위한 지역대책위’는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국제중 설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도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공정택 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공정택 교육감은 약속대로 내년 3월 국제중을 개교해야 하고, 교육위원들은 재심의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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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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