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檢 “이봉화 차관 수사 유보”

[쌀 직불금 파문] 檢 “이봉화 차관 수사 유보”

홍성규 기자
입력 2008-10-18 00:00
수정 2008-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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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과 관련, 개별적인 고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대상자가 많고 다른 정부부처의 조사·처리 상황을 지켜본 뒤 일괄적인 형사처벌 기준 등을 정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현)는 17일 “쌀 직불금을 부당 신청했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이 고발한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수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불금 수령자만 90여만명에 달하고 행정안전부 등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고발된 개별 사건 몇 건만을 수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관련 부처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고발 여부를 결정해 검찰에 넘어오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차관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등은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검찰은 다만 정부의 실태 조사와 일괄 고발 등이 있기 전까지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을 검토해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리검토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직불금 부당 신청자들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자경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고의가 있었는지, 발급권자에 대한 거짓행위 등이 있었는지 등을 바탕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나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10-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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