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5일 미얀마인 마웅마웅소 등 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웅마웅소 등 9명은 1994∼97년 입국한 뒤 2000년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5년 소송을 냈다. 원심은 마웅마웅소를 제외한 8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이후 난민법 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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