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출산 장려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 1대에 한해 구입시 취득·등록세를 깎아준다.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 승용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9-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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