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6학년 담임 가산점 보류

초등 6학년 담임 가산점 보류

이경원 기자
입력 2008-09-24 00:00
수정 2008-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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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보류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달 행정예고했던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의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대부분의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어 6학년 담임교사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저학년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돼 왔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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