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피의자 신문 등 허용키로
재판장이나 검사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새로운 법정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대검은 범죄 피해자가 수동적인 증인 자격을 넘어 자신의 입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취지다. 현행 법에서 피해자는 ‘증인’만 될 수 있다.
검찰이 준비하는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검사에게 참가를 신청한 뒤 법원 허가를 받으면 ‘피해자 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해 증인신문ㆍ피고인신문ㆍ의견진술 등을 하게 된다. 피해자의 진술 등은 미리 검사의 내용 파악과 합의를 거쳐야 하며 대개 검사의 신문 뒤 보충적인 성격으로 이뤄진다.
다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검사의 주장과 모순되거나 공소사실을 뛰어넘는 질문으로 실체 규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소유지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독립적인 공소제기나 증거신청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피해자 참가인은 법률적용이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피해자 참가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이나 방청인 등이 피해자 참가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차단막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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