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춘천지법이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한 것과 관련, 내년 초께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대체복무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병무청에서 지난달 25일 2차 외부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해 대체복무에 관한 용역연구를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8-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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