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등급분류에 있어서 ‘제한상영가’를 규정한 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1일 제한상영가를 규정한 영화진흥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2005년 11월 멕시코 영화 ‘천국의 전쟁’을 수입한 ㈜월드시네마는 성기노출 장면 등을 이유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어떠한 사유로 제한상영이 필요한지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월드시네마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헌재로 보냈다. 헌재도 “제한상영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이 무엇이 제한상영가 영화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등급분류 기준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아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홍지민 오이석기자 icarus@seoul.co.kr
2008-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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