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前국세청장 항소 기각

전군표 前국세청장 항소 기각

김정한 기자
입력 2008-07-25 00:00
수정 200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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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곤씨도 원심대로 징역4년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의 항소가 각각 기각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24일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뇌물공여를 진술하게 된 경위,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볼때 정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씨는 인사청탁 대가로 정씨로부터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794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전씨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도 이날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민중기)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가 기각돼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7-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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