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속 주말 촛불집회 큰 충돌 없어

폭우속 주말 촛불집회 큰 충돌 없어

황비웅 기자
입력 2008-07-14 00:00
수정 2008-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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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 거부 3명 연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폭우 속에서 12일 밤부터 13일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애초 12일 오후 7시부터 ‘범국민촛불문화제’를 서울광장에서 열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하자 청계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시작했다. 청계광장에는 시민 3300명(경찰 추산·주최측 추산 2만명)이 모였다. 이들은 오후 7시30분쯤 청계로를 따라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청계광장을 출발해 을지로와 종각을 거쳐 산발적인 가두시위를 벌인 뒤 오후 9시쯤 조계사에 도착해 농성 중인 대책회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위대는 을지로 1가에서 남대문으로 우회해 태평로를 따라 세종로로 진출을 시도했지만 경찰이 태평로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에서 전경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이들의 행진을 차단했다. 시위대는 태평로 일대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계속했고, 일부 참가자들은 서울역 근처 YTN 사옥 앞으로 이동해 ‘방송독립’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 불응한 3명을 연행했다.

14일과 15일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서울시청 근처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16일에는 민주노동당 주최로 ‘국민이 이긴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길거리 연설회’ 및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제헌절인 17일에는 대책회의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실천의 날’이란 주제로 다시 한 번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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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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