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환요구 전경 괘씸죄?

육군 전환요구 전경 괘씸죄?

황비웅 기자
입력 2008-07-02 00:00
수정 200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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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를 계기로 전투경찰제도에 회의를 느끼고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에 대해 경찰이 영창 징계에 이어 부대원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용산경찰서와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용산서는 최근 이 상경의 동료 부대원들로부터 “이 상경이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검토한 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 상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상경이 전역하기까지 7개월가량을 남겨두고 있어 또 다른 범행이 우려된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현재 영창에서 징계를 받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상경은 지난해 8월19일 용산서 내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모 전경대 소대 숙소에서 취침 도중 후임병 2명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는 등 복무 기간 중 부대원 1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찰의 잇따른 조치는 모두 이 상경이 “전경제도에 회의를 느낀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장 등에게 육군 전환 복무 요청을 낸 직후 벌어져 이른바 ‘괘씸죄’에 걸려든 것 아니냐는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상경의 군복무 전환을 돕고 있는 친구 강의석(22)씨는 “경찰이 이 상경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있다. 고소한 부대원 중에는 이 상경보다 고참도 있는데 고참을 성추행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7-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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