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연주 KBS 사장이 현 단계에서는 검찰의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정 사장을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사장이 세 번째 출석 요구까지 거부한다면 추가 소환 통보는 의미가 없다.”면서 “대면 조사를 할 수 없다면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정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0일 정 사장에게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정 사장이 응하지 않자 다시 ‘26일 출석’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정 사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KBS 사장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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