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분식회계와 SK해운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회장 등 SK 임원 8명은 지난 2003년 1월 1조 5000억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 및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5-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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