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車 무허가 분만장비 사용

119구급車 무허가 분만장비 사용

정현용 기자
입력 2008-04-08 00:00
수정 2008-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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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량에서 응급용으로 쓰이는 분만장비 가운데 상당수가 무허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9 구급차에서 정식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분만세트’가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22곳의 소방서와 약국 1곳에서 총 86세트의 무허가 분만장비가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비상은 지난해 9월 무허가 분만세트 100개를 미국에서 수입,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통해 전국 소방서와 약국 등에 86세트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분만세트는 의료기기인 의료용 칼과 의료용 장갑, 소독약, 멸균타월, 패드, 거즈 등 총 8개 제품으로 이뤄졌다.

부산지역에 있는 소방서는 10곳 모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의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지역 소방서 4곳, 충남 3곳, 충북 2곳, 서울 1곳, 대구 1곳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수입업체를 판매업자와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수입업체에는 무허가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할 것을 지시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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