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게임 등급심사는 6개월내 해야”

법원 “게임 등급심사는 6개월내 해야”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1-21 00:00
수정 200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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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 심사를 위한 법정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더라도 빠른 시장 변화사정에 맞춰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이영동)는 게임물개발사업체인 ㈜에프투시스템이 “영등위가 등급부여를 제때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에프투시스템은 2005년 11월∼2006년 3월 로열포커와 로열라스베가스 등 11종의 게임물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 분류 신청을 냈다. 하지만 영등위는 게임물 2개에 대해서만 ‘이용불가’ 결정을 내리고, 그마저도 이의신청에 대해 조사·심의위원의 불참 등을 이유로 심의를 중단했고,2006년 11월에는 법 개정으로 심의기관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이관됐다면서 게임물 철수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법상 등급결정 보류기간이 3개월이고 게임물 순환주기가 평균 8개월인 점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3개월내, 물량 폭주를 감안해도 6개월 내에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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