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는 애초에 없었다

안전관리는 애초에 없었다

이재훈 기자
입력 2008-01-10 00:00
수정 2008-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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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공·감리 사실상 ‘코리아2000’ 한 업체서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는 허술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총망라된 ‘안전불감 백화점’이었다. 하청에 재하청 구조가 낳은 관리 허술, 저소득층 미숙련공들의 안전교육 미비까지 겹쳐 부실한 한국 건설현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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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재하청, 안전책임자 신고 안해

코리아냉동으로부터 냉동설비공사를 하청받은 유성엔지니어링은 한우와 동신,HI코리아 등 재하청업체를 두고 작업했다. 하지만 유성엔지니어링은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노동부 관할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산업안전과 서영우 감독관은 “숨진 유성측 현장소장 이용호(44)씨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 놓고도 본청에는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안전관리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장 감독인력도 턱없이 부족했다. 이천시를 포함해 6개 시·군을 감독하는 성남지청에 감독관은 겨우 5명뿐이다.

또 시행사(코리아냉동), 시공사(코리아2000), 감리업체(코리아2000 건축사무소)는 모두 뿌리가 같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여서 감리감독 자체가 애초부터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공사 현장은 하청에 재하청이 이뤄지다 보니 한 공간에서 용접과 배선, 냉방설비 설치 등의 다양한 작업이 한꺼번에 이뤄져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됐다.

화재 전력 불구 소방필증 문제없다?

문제의 냉동창고에는 지난해 10월 용접과정에서 튄 불똥이 샌드위치 패널에 옮겨 붙어 불이 난 적이 있다. 지난해 8월에도 ‘코리아 2000´이 신축하던 또 다른 냉동창고에서 용접작업 중 불이 났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은 없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 전력이 있어도 소방서의 역할은 코리아 2000에서 고용한 소방시설 감리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서류상 이상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화재원인으로 파악되는 시너 유증기(기름안개)에 대한 환기대책도 없었다. 성남지청측은 “사고현장의 경우 거대한 원통형선풍기와 유동성 호스를 이용해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유증기를 빼내는 환기에 신경을 썼어야 했다.”고 말했다.

미숙련공 안전교육도 없어

저소득층 미숙련공을 고용해 안전교육조차 시키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도 화를 불렀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은 농한기가 되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인력 사무소로 모여든 농민들이 많았다. 이들은 안전사고에 무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측은 전혀 교육시키지 않았다.

결국 경찰의 수사로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코리아 2000 회사 대표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죄로는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허술한 건축법도 문제

현행 건축법에는 창고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물류 회사들이 일단 창고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냉동·냉장 물류시설로 개조하고 있다.‘코리아 2000’ 화재도 이천시내에 10여개의 창고를 건축, 냉동·냉장 창고로 시설을 바꾼 뒤 임대하거나 매매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이 난 냉동창고는 이들 중 한곳으로 대지 면적 2만 9350㎡, 지상 2층 지하 1층(연면적 2만 9519㎡) 규모의 철골 구조로, 이천시로부터 2007년 6월 건축허가를 거쳐 11월5일 건축물 사용승인(건축허가)을 받았다. 업체측은 이후 창고 내부 냉장·냉동설비 공사를 진행했으나 건축법상 용도변경 등의 절차는 필요없었다.

이천 김병철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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