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파일 문서 아니다”

“이미지 파일 문서 아니다”

오상도 기자
입력 2008-01-01 00:00
수정 2008-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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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스캔해 만든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로 볼 수 없어 공문서 위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나이와 이름을 속이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만든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A(4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10월 사귀던 B씨에게 이메일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해 보내면서 가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숫자를 출력한 종이를 주민등록증 위에 오려붙이는 수법으로 이미지 파일을 위조했다.

A씨는 이를 통해 자신의 촌스러운 이름을 현대식으로 바꾸고, 나이는 6세가량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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