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독자권익위 14차 회의 ‘BBK 보도’ 토론
“서울신문이 BBK 사건에서 그래픽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도운 것이 돋보였다.”“BBK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이나 단서가 부족하다.”29일 오전 7시30분 서울신문사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차형근) 제14차 회의에서는 단연 ‘BBK 주가조작 사건’이 화두였다.
유선영 언론재단 연구위원은 “BBK 공방은 복잡해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서울신문은 논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독자의 이해를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견상 중립적·객관적 보도 태도를 취하지만, 사실상 BBK 의혹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유 의원은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BBK와 관련 중요한 자료, 주장이 제기됐는데 서울신문은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면서 “24일자 3면에서도 에리카 김이 제시한 한글계약서 형식이 허술하다는 점을 강조해 김경준씨 주장이 부실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였다.”고 말했다.
차형근 변호사는 “주가조작은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김경준씨가 귀국한 이유가 궁금한데 이를 속시원하게 해소해주는 기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 귀국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맞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경위 설명이 없어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자녀 위장 취업을 다룬 기사의 제목이 적절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유 연구위원은 “21일 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자녀 위장 취업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이명박 이상한 답변’이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서울신문은 ‘법이 살아 있다면 진실은 가려질 것´이라고 뽑았다.”고 말했다.
강석진 편집국장은 “BBK 사건에서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어느 쪽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항공모함 키티호크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 언론마다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 정교한 취재, 보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리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후원 신문발전위원회
2007-11-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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