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지역간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시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면서 공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3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정책연구 결과인 시행령안(案)을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국방과 치안 관련 교육기관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중·고 및 대학 등 교육 관련 기관은 내년 5월25일부터 학교 관련 정보를 매년 수시로, 또는 한두 차례씩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육부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시 범위를 둘러싸고 첫 토론회부터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 쟁점은 초·중·고의 학교별·지역별 성적 자료. 국가 및 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자료만 공개하고, 단위학교나 기초자치단체별 성취도 수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지역간 격차를 벌리고 서열화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특례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측은 “법의 본래 취지가 국민의 알권리에 있으므로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과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사항은 보다 상세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박유희 이사장도 “적극적인 정보 공개는 학교간 경쟁심을 자극해 학교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