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잃어버린 바지 한 벌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6700만달러(약 621억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로이 피어슨 컬럼비아행정법원 판사가 배상금을 5400만달러(약 500억원)로 낮췄다.
AP통신은 6일(현지시간) 피어슨 판사가 하루에 최고 1500달러(약 140만원)를 요구할 수 있는 워싱턴 소비자보호법 대신에 세탁소 외관에 붙여놓은 ‘만족보장’,‘당일수선’이 허위과장 광고이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배상금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세탁소 주인인 정진남(사진 왼쪽)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크리스 매닝 변호사는 “분별있는 사람이면 이 광고가 무제한의 만족과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며 피어슨 판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세탁소 주인인 정씨는 한 벌에 60만원 정도인 피어슨 판사의 바지가 분실되자 처음에 변상액으로 3000달러(약 280만원)를 제시했으나 거절당했고, 다시 1만 2000달러(약 1110만원)를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11일로 예정돼 있으나 현실성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어슨 판사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판사 재임용 탈락은 물론 변호사협회 제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7-06-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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