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으로 등기 낼 수 있다

영문으로 등기 낼 수 있다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1-15 00:00
수정 200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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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기업편의 위주의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섰다.

대법원은 14일 로마자(알파벳)상업·법인등기 제도를 허용하고 동산·채권 담보등기제도를 신설하는 등 편리한 기업활동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업·법인 등기부는 기업 상호나 등기이사 이름이 한글이나 한자로만 표기돼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에이비씨’가 국내외에서 ‘ABC’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외국인 등기이사가 있더라도 로마자로 표기된 상호·이름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 지침에는 로마자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상업·법인 등기에 로마자 표기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로마자 사용은 상업·법인등기에 한정되며 부동산등기를 비롯한 다른 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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