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9일 탄현 사업부지를 미등기전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 배모(57)씨와 정모(39)씨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2005년 2월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일대 토지 278평을 15억 8000여만원에 산 뒤 같은 해 9월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채 K사에 28억 2000여만원에 팔아 12억 3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정씨는 2005년 10월 탄현동 일대 토지 748평을 K사가 51억원에 살 수 있도록 중개하는 등 배씨와 K사를 도와주고 총 8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7-0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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