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이번엔 ‘무죄 갈등’

검찰-법원, 이번엔 ‘무죄 갈등’

홍희경 기자
입력 2006-12-07 00:00
수정 2006-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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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을 받은 전 관세청 직원, 무죄.6억 3500만원을 받은 전 국회의원 보좌관, 무죄…. 법원의 잇단 ‘영장기각’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무죄 판결’로 또다시 검찰과 법원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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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한 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무죄 판결이라 검찰이 느끼는 ‘체감 위기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와 무죄 판시 이유를 분석,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공법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막기 위해 추가 기소 등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K(46)씨의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K씨에 대해 1800만원대 향응을 받은 혐의를 추가, 기소하겠다고 6일 내부의견을 모았다.

당초 검찰은 2003∼2004년 김씨가 마련한 술자리에 K씨가 세 차례 참석, 모두 180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포착하고도 이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자 K씨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통해 향응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사이에 이뤄지는 금품수수에 비해 여러 사람이 어울리게 되는 향응을 받은 혐의는 목격자 진술 등의 추가증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을 각오하고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털어놓는 피의자 진술을 못믿고, 무죄 선고를 내리는 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공소장 변경은 유죄 판결을 이끌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어렵게 금품을 받은 법조인들의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더니, 법원에서 무죄 선고 판결을 받고는 피의자들이 검찰을 향해 “민·형사적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큰소리치는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검찰 일부에서는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할 때 비교적 경미한 향응 부분에 대해 눈감아주던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향응을 받은 혐의를 추가기소했다가, 법·검 갈등만 더 거세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수사팀 관계자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공무원들은 처벌받는다는 상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법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내리면, 증거가 충분한 혐의를 보충해 유죄를 이끌어내는 게 검찰의 사명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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