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윤상림(54·수감)씨에게 사건소개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학재 전 대검 차장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는 30일 윤씨 소개로 형사사건 6개를 수임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억 3500만원을 줬다는 김학재 전 대검 차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정모씨 등 3명에게 사건 소개 사례금으로 900만원을 준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윤씨에게 준 돈을 사건 소개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김씨가 작성했다는 금전출납부에 윤씨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이 ‘수임료 반환’ 등으로 표시됐고 ▲1억원이 넘는 돈이 윤씨에게 건너간 점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시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수사 막바지에 제출돼 김씨측 증거로 채택된 금전출납부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대검 문서감정반은 이 출납부가 작성된 시기에 대한 감정촉탁을 받고,“현 기술로는 작성시기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윤씨가 사건을 알선한 시점과 김씨가 윤씨에게 돈을 건넨 시점에 시차가 난다는 무죄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판사의 편견”이라고 일축했다. 수임료가 정산되는 시기는 수사착수 당시일 때도 있지만,1심재판 이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는 30일 윤씨 소개로 형사사건 6개를 수임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억 3500만원을 줬다는 김학재 전 대검 차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정모씨 등 3명에게 사건 소개 사례금으로 900만원을 준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윤씨에게 준 돈을 사건 소개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김씨가 작성했다는 금전출납부에 윤씨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이 ‘수임료 반환’ 등으로 표시됐고 ▲1억원이 넘는 돈이 윤씨에게 건너간 점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시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수사 막바지에 제출돼 김씨측 증거로 채택된 금전출납부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대검 문서감정반은 이 출납부가 작성된 시기에 대한 감정촉탁을 받고,“현 기술로는 작성시기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윤씨가 사건을 알선한 시점과 김씨가 윤씨에게 돈을 건넨 시점에 시차가 난다는 무죄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판사의 편견”이라고 일축했다. 수임료가 정산되는 시기는 수사착수 당시일 때도 있지만,1심재판 이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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