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확정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교육기관 취업제한

형확정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교육기관 취업제한

박현갑 기자
입력 2006-06-21 00:00
수정 200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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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급 학교나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직접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0만개의 학교 등 아동·청소년 교육시설에서는 앞으로 취업중이거나 새로 채용하려는 직원의 성범죄 전력 유무를 청소년위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회해야 한다.

청소년위는 성범죄자가 무단 취업이나 교육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직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운영자에게 교육시설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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