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채널변경 막아달라” CJ홈쇼핑, 가처분신청 내

“케이블 채널변경 막아달라” CJ홈쇼핑, 가처분신청 내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5-17 00:00
수정 200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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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사업자가 특정 홈쇼핑 업체의 방송 채널을 일방적으로 바꾸자 해당 회사가 반발하며 채널 변경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CJ홈쇼핑은 “기존 채널을 일방적으로 바꿔 채널 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인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새롬방송을 상대로 채널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CJ홈쇼핑은 “티브로드측은 수수료 계약을 어기고 편성권을 갖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채널 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방송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사업자는 채널에 얼마나 많은 시청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의해 매출액에 큰 차이가 생기는데 유선방송사측이 채널을 변경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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