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항소심서 10년형

장영자씨 항소심서 10년형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3-17 00:00
수정 2006-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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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민일영)는 16일 고수익 채권투자를 미끼로 45억여원을 챙기고 200억원대의 구권 화폐 교환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영자(62·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고수익 채권투자 관련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구권화폐 사기 혐의는 징역 7년 등 모두 합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권투자 사기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남편 이철희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 전 장씨에게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했다가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로 일시적인 자유의 몸이 된 순간에도 사기를 되풀이해 죄질이 극히 무겁다. 그러면서 80평 호화빌라에 6∼7명의 비서를 두고 캐딜락 등 고급 차를 구입해 사용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꾸짖었다. 또 “피고인의 나이도 이제 환갑이 넘었다. 언제 다시 나올지 기약하기 어렵지만 복역하며 그동안 쌓인 업(業)을 씻기를 재판장으로서 간곡히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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