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직권중재 무효 소송 제기

철도노조, 직권중재 무효 소송 제기

이동구 기자
입력 2006-03-14 00:00
수정 2006-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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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파업 때 내려진 직권중재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 1일 내려진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불법적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만약 노동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철도 노조원의 징계를 비롯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신력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안 생략 등 절차에 하자

13일 민주노총 59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내려진 직권중재는 불법이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14일 중노위에 대한 규탄집회를 열고 직권중재회부결정의 불법성과 문제점 등을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의 주장은 철도파업의 경우 지난해 11월25일 조정종료를 했지만 조정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중재회부를 보류한다는 권고’를 냈지만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보류결정은 관련법 규정에는 없는 것으로,‘중재회부를 권고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재보류 결정 이후에도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 파업돌입 4시간 전인 지난달 28일 오후 9시쯤 회부한 것은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철도노조 총파업 관련 직권중재회부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보류결정은 노동기본권 보장차원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공사 노동쟁의 중재회부 결정경위’를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해 11월10∼25일 노사 당사간 현격한 주장차이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노사간 자율교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 제6항 ‘노조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 만료 전까지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중재회부결정이 3개월이 지나서 이뤄진 것은 노사자율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재회부 결정을 하였다면 오히려 재량권 남용의 논란이 있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중재회부 결정 전 3회에 걸쳐 보류되었음에도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가 최근에야 조정종료 즉시 중재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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