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까지 국고 및 지방비 1조 726억원을 투입해 백두대간 훼손지를 복원하고, 보호지역의 사유지를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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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보전·관리 및 이용 방향을 제시한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대상지역은 지난해 지정된 보호지역 26만㏊와 새로 추가한 인접지역 14만㏊ 등 모두 40만㏊이다.
산림청은 우선 각종 개발로 능선이 단절됐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215곳 3688㏊를 선정해 복원에 나선다. 또 능선에 있는 토지와 조림이나 복원이 시급한 사유지를 시작으로 보호지역의 사유지 3만 5000㏊와 인접지역 등 모두 6만㏊를 2500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매수한다.
보호지역은 수렵제한지역에 포함시켜 조수포획을 금지하고, 야생동물의 생태통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이밖에 백두대간 생태마을 인증제를 실시하고, 도시 은퇴자의 귀농마을을 추진하며, 백두대간에서 휴가보내기 등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도 벌인다.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백두대간 사랑 범국민운동’을 펼친다. 민간단체의 보호 활동 및 조사·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백두대간의 숲을 직접 가꾸면서 체험하는 ‘국민 참여의 숲’도 확대해 나간다. 백두대간과 각 정맥, 역사터 등을 연결하는 ‘국토 탐방로’를 조성하고, 백두대간 종주를 공인받을 수 있도록 ‘백두대간 종주 기념 조형물’도 설치한다. 구길본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생태계 복원과 실질적인 주민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