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고는 비리 ‘시한폭탄’

예술고는 비리 ‘시한폭탄’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1-21 00:00
수정 2006-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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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고 입시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이 내사에 착수함에 따라 비리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예술고에 자녀를 편입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은 수백만원선에서 최고 억단위까지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예고에서 대기업 임원의 자녀가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내고 편입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학교측은 이런 사실을 부인했었다.

학부모들, 수백만원서 억대까지 기부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학본부 김행수 사무국장은 20일 “검찰이 서울예고뿐만 아니라 지방 J예술고 등 3곳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예술고에서 편입학이나 성적 조작 등으로 일어나는 비리는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폐쇄적인 학교운영과 실기 평가를 통해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는 예술계 특유의 교육 풍토가 이같은 비리를 유도했다고 지적한다.

보결 학생을 뽑아도 지원자가 없는 일반 고교에 비해 예술고는 명문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로 항상 지원자가 넘쳐나 비리에 휘말리기 쉽다. 또 예술고 편입학은 법적인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기점수를 50%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실기 평가만으로 편입생을 뽑는 학교도 있다.

여기에다 교장과 이사장 등 소수의 판단에 따라 학교의 주요 결정이 이뤄지는 분위기도 밀실행정을 거들고 있다.

이사장·교장 등의 학교운영 밀실행정도 한몫

사립에서 학교측의 뒷거래를 폭로할 내부 양심자가 나오지 않고서는 비리 사실이 적발되기 어렵다. 또 비리 자체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결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파문으로 물러난 서울예고 전직 교장은 아직까지 학교법인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아 일부 행정 조치를 받았을 뿐이다. 안양예고 전입학 비리에서는 돈을 건넨 학부모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교장은 무죄 처벌을 받았다.

돈 준 학부모 유죄… 돈 받은 교장 무죄 선고도

예술고 비리의 바탕에는 예술고를 통해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명문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부모들의 욕심이 깔려 있다.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을 채우기 위해 학교측은 전·편입생을 받으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결로 입학시켜 명문대에 합격시키려고 한다.

지난해 서울대에 가장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킨 고등학교는 서울예술고이며,87명을 보냈다.50명을 보낸 서울과학고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선화예고도 36명을 보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예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했을 때 학부모들은 대가성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예고 관련자들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에 고발을 하지는 않았고 행정·신분상 조치만 했다.”면서 “교장 1명은 징계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2월5일자로 의원면직돼 불문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이날 이화예술학원 소속 서울예고와 예원학교 전직 교장들이 편입학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내사중이다.

검찰은 두 학교의 전직 교장들이 학부모 수십명으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대의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하게 편입학시킨 정황을 포착,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섰다. 학부모 중에는 기업 임원을 비롯해 고위 공무원, 의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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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홍희경 기자 bell@seoul.co.kr
2006-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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