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박해성)는 19일 대우전자의 소액주주였던 최모씨 등 351명이 분식회계 자료 공시로 피해를 입었다며 대우전자와 김우중 전 대우 회장 등 옛 경영진 3명, 회계감사를 맡았던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43억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기재된 대우전자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취득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 당시 금융감독기관의 조치를 통해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도 무모하게 주식을 샀고, 매도를 늦춰 손해가 확대된 점을 감안해 피고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1998년 허위 주식을 취득했던 원고들은 회사의 부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2000년 1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