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그림표지로 한눈에

제품안전 그림표지로 한눈에

장세훈 기자
입력 2005-12-21 00:00
수정 200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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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지 마시오’,‘3세 이하 사용금지’ 등 공산품의 주의·경고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한 ‘제품안전 그림표지’가 처음으로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됐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제품안전 그림표지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장난감, 세정제, 접착제 등 공산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2개 제품안전 그림표지를 KS로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품안전 그림표지는 ‘픽토그램(그림기호·표지)’의 한 종류다. 기술표준원은 ‘공공안내 및 안전 그림표지’ 300개를 국가표준으로 확정했으며, 이중 ‘맹견주의’ 등 14개는 국제표준으로도 채택됐다. 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만든 2000여종의 ‘산업용 그림기호’도 국가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업용 그림기호로는 자동차 내부 계기판 표시 등이 대표적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품안전 그림표지에 대한 국가표준은 물론 국제표준도 없었다.”면서 “지난해 ISO가 제품안전 그림표지에 대한 디자인 원칙을 제시함에 따라 어린이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큰 제품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품에 부착된 주의·경고 표시는 대부분 작은 문자로 돼 있어 소비자들이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또 그림표지를 사용한 경우에도 기업별, 제품별로 모양이 달라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쯤 이번에 제정한 제품안전 그림표지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면서 “또 제품안전 그림표지가 국제표준으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정된 제품안전 그림표지는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1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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