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김선흠)는 2004총선시민연대 등 19개 시민단체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900만원을 지급하라.”며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사에는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과 이들의 낙선운동 활동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정황 취재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기사 때문에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진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9월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 등의 제목으로 시민단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낙선운동을 펼친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고, 총선시민연대 등은 이에 소송을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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