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고 임대주택의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4일 “올해 400곳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려던 사업이 비현실적인 예산지원 등으로 부진하다.”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8월3일자 8면 보도>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곧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에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 경우 도시공원 3000곳에 국공립 보육시설
부지가 확보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주택 건립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을 현재 500가구에서 300가구로 낮추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또 주택공사가 짓는 5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의 보육시설을 지자체가 임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보육시설 건축비의 40%만 국고보조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내년부터는 국고보조 비율을 70%로 대폭 높일 예정이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여성가족부는 4일 “올해 400곳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려던 사업이 비현실적인 예산지원 등으로 부진하다.”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8월3일자 8면 보도>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곧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에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 경우 도시공원 3000곳에 국공립 보육시설
부지가 확보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주택 건립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을 현재 500가구에서 300가구로 낮추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또 주택공사가 짓는 5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의 보육시설을 지자체가 임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보육시설 건축비의 40%만 국고보조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내년부터는 국고보조 비율을 70%로 대폭 높일 예정이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5-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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