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치과 보철치료 보험적용 안되나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치과 보철치료 보험적용 안되나

입력 2005-07-14 00:00
수정 200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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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치과에서 보철치료는 왜 보험적용이 안 되는지.

A:현재 치과의 보철치료(인공치아)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보철재료뿐만 아니라 기공료 등도 포함된다.

건강보험법 및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납부한 한정된 보험료로 모든 대상자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 제도다. 따라서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닐 때는 혜택에 제한을 두고 있다.

Q:개에게 물려 파상풍 주사를 맞을 경우 보험적용이 되는지.

A:파상풍 혈청주사와 같이 치료목적으로 예방주사를 맞는 경우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예방접종은 예방진료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개에게 물린 경우, 파상풍 혈청주사는 치료목적이므로 보험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05-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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