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前임원9명 40억 배상” 서울고법 판결

“나라종금前임원9명 40억 배상” 서울고법 판결

홍희경 기자
입력 2005-06-20 00:00
수정 200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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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 심상철)는 19일 나라종금 파산관재인이 이 회사 안상태 전 회장과 대주주인 김호준 보성그룹 전 회장 등 전직 임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라종금은 IMF 당시 집단예금인출 사태를 겪으며 영업정지를 당한 뒤에도 대출 부적격업체인 보성그룹과 계열사에 15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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