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간선 등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서울대 집단반발 양상

총장 간선 등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서울대 집단반발 양상

입력 2005-05-17 00:00
수정 2005-05-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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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총장 간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서울대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평의원회와 교수협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대 평의원회는 16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해 대학의 위기를 심화시킨다며 시행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평의원회는 “지난 12일 평의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교육부의 총장 간선제 방침에 거부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평의원회는 기존 학칙에 따라 다음 총장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평의원회는 또 “학생 선발 자율권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되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요소”라면서 “정부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3불 정책 모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학교간 격차가 분명 존재하는데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다른 입학 전형요소는 인정하면서 유독 본고사만을 못보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평의원회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학사운영 기본방침, 대학발전 계획 등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03년 11월 발족한 현 8기 평의원회는 단과대학별 교수 52명과 교육, 경제, 언론계 외부인사 13명 등 65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개정안은 대학 자율권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면서 “대통령이 이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은 성명서를 통해 “총장 직선제는 1988년 민주화 과정에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총장을 임명하는 데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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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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