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공개채용 시험시 일부 응시자들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 무술유단증을 부정 발급받아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은 2일 지난해 실시된 부산지역 순경 공채 시험 합격자 중 남자 7명, 여자 3명 등 모두 10명이 부산지역 모 체육관에서 합기도 단증을 부정발급받은 사실을 적발, 수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모 전문학원측의 알선으로 모 체육관으로부터 2단 이상 단증을 수십만원을 주고 발급받아 공채에 응시,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말 자체감찰에 착수, 시보과정을 밟고 있는 직원 6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자진사표를 받아 수리하고,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 중인 4명에 대해서도퇴교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체육관과 전문학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검은 2일 지난해 실시된 부산지역 순경 공채 시험 합격자 중 남자 7명, 여자 3명 등 모두 10명이 부산지역 모 체육관에서 합기도 단증을 부정발급받은 사실을 적발, 수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모 전문학원측의 알선으로 모 체육관으로부터 2단 이상 단증을 수십만원을 주고 발급받아 공채에 응시,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말 자체감찰에 착수, 시보과정을 밟고 있는 직원 6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자진사표를 받아 수리하고,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 중인 4명에 대해서도퇴교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체육관과 전문학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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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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