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재판’ 정상화 조짐

‘공판중심주의 재판’ 정상화 조짐

입력 2005-04-26 00:00
수정 2005-04-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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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 변호인이 힘겨루기로 치달았던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5일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사건 재판과 관련해,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번복,“질문 요지를 정리한 신문사항 요약본을 공판에 앞서 재판부와 변호인측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사건 재판은 조서 대신 공개법정 심리를 통해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적용한 재판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증인신문 사항 사전 제출 여부 등을 놓고 법원·검찰·변호인 사이에 의견차가 커 재판이 연기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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