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객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총액이 많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10일 A씨가 “부의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또 부과된다면 직장동료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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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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