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교육부총리
안병영 교육부총리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정을 저지른 해에만 응시자격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정고시를 비롯한 국가공무원시험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5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법안이 마련돼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6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1월까지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남수 차관보를 반장으로 한 대책반을 구성,24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4-11-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