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부총리 “수능 부정행위자 3년간 응시 제한”

安부총리 “수능 부정행위자 3년간 응시 제한”

입력 2004-11-23 00:00
수정 2004-11-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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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영 교육부총리
안병영 교육부총리 안병영 교육부총리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3년 동안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앞으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금지 기간 규정을 강화,3년 동안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정을 저지른 해에만 응시자격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정고시를 비롯한 국가공무원시험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5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법안이 마련돼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6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1월까지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남수 차관보를 반장으로 한 대책반을 구성,24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4-1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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