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야구선수 8개월형

병역비리 야구선수 8개월형

입력 2004-11-01 00:00
수정 2004-11-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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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소변에 약물을 투입, 신장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유니콘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 박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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