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서울시공무원 9명 적발

상습도박 서울시공무원 9명 적발

입력 2004-11-01 00:00
수정 2004-11-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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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서울시 구청직원 9명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공금을 횡령해 노름빚을 갚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9월 추석절 공직감찰을 벌인 결과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으며, 횡령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모구청 소속의 7·8급 공무원인 이들 9명은 지난 2002년부터 매주 1∼2회에 걸쳐 구내 여관과 안마시술소 등을 전전하며 포커판을 벌였다.

이들의 1일 판돈은 최고 1000만원을 넘어섰다. 그 과정에서 50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된 지방 행정주사보 이모씨가 구청 공금에 손을 대면서 감사원에 덜미가 잡히게 됐다. 이씨 외에 또다른 공무원도 아파트 전세자금까지 노름빚으로 탕진하고 몇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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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4-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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