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서울시공무원 9명 적발

상습도박 서울시공무원 9명 적발

입력 2004-11-01 00:00
수정 2004-11-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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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서울시 구청직원 9명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공금을 횡령해 노름빚을 갚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9월 추석절 공직감찰을 벌인 결과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으며, 횡령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모구청 소속의 7·8급 공무원인 이들 9명은 지난 2002년부터 매주 1∼2회에 걸쳐 구내 여관과 안마시술소 등을 전전하며 포커판을 벌였다.

이들의 1일 판돈은 최고 1000만원을 넘어섰다. 그 과정에서 50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된 지방 행정주사보 이모씨가 구청 공금에 손을 대면서 감사원에 덜미가 잡히게 됐다. 이씨 외에 또다른 공무원도 아파트 전세자금까지 노름빚으로 탕진하고 몇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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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4-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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