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77만명에 무료급식

초중고 77만명에 무료급식

입력 2004-10-21 00:00
수정 200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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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을 무료로 먹는 학생이 크게 늘어난다. 급식의 질과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처벌규정도 명문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을 넓히고 질을 높이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급식후원회 제도를 폐지, 급식시설비 등 학부모 부담을 없애고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시설비와 운영비 등은 학교 설립자 또는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급식후원회와 학부모가 일부 부담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현행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에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과 농어촌지역 중·고교생’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초·중·고교생은 올해 30만 5000명에서 2007년에는 77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지금까지는 급식 재료의 품질과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위생관리도 식단작성과 식재료 구매·검수, 조리·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가 없도록 법령으로 정했다. 관련 공무원이 학교급식시설의 식품, 시설, 서류나 작업상황 등을 직접 검사·열람하고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를 일으키고, 급식시설의 지도·점검을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벌칙제도도 도입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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