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學들 “학교폐쇄” 압박

私學들 “학교폐쇄” 압박

입력 2004-10-20 00:00
수정 2004-10-2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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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단체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학교 폐쇄’라는 초강력 카드를 내세우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과 신극범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장, 김윤수 대한사립중고교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회장 등 9개 사학단체 대표들은 1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단체 대표들은 ‘사립학교 관련법 개악 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한 뒤 입학생을 받지 않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면 학교를 자진 폐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에 출연재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배상받은 재원으로 차라리 장학법인이나 학술재단을 설립하겠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자유민주주의의 절대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사립학교를 빼앗아 전교조에 넘겨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학설립자들은 설립 당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았기 때문에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다.”면서 “정부가 신뢰이익과 약속법익을 배신한 만큼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립재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 개정안이 이사회 구성과 교원 임면권 등 주요 쟁점에서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충분히 보장한 ‘사실상 개혁을 포기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학교 폐쇄’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20일 국회에 제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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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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