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공기업 채용학 력·나이등 제한 없애

9개 공기업 채용학 력·나이등 제한 없애

입력 2004-10-15 00:00
수정 2004-10-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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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지난해 12월 차별연구회가 “22개 공기업이 2003년 직원을 채용하면서 나이와 학력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한 이후 공기업 9곳이 나이와 학력,11곳이 학력,1곳이 나이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진정이 이루어진 공기업 가운데 농협중앙회는 유일하게 “직급과 조직분위기를 고려해 당장 폐지는 곤란하다.”면서 제한 철폐 요구를 거부했다.

나이와 학력 제한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힌 공기업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에너지기술연구원, 수출보험공사, 마사회, 새마을금고 연합회, 한림농림수산정보센터, 경기도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이다. 학력 제한 만을 폐지하겠다고 통보한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석유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다. 나이제한을 폐지할 뜻을 밝힌 공기업은 방송위원회다.

인권위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학력과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고용평등법상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공기업의 나이와 학력 제한 철폐가 사기업에서도 취업 진입 장벽이 제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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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0-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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