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열어 경찰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총 50여개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는 경찰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최대 10일에서 원칙적으로 5일로 단축하고,검사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해 최대 10일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긴급체포 남용을 위해 현재 48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 긴급체포 기간을 없애 긴급체포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이날 회의에서는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총 50여개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는 경찰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최대 10일에서 원칙적으로 5일로 단축하고,검사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해 최대 10일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긴급체포 남용을 위해 현재 48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 긴급체포 기간을 없애 긴급체포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8-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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