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진 주공사장 억대 수뢰혐의로 구속

檢, 김진 주공사장 억대 수뢰혐의로 구속

입력 2004-07-29 00:00
수정 200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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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28일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55)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김진 前주택공사 사장
김진 前주택공사 사장


김 사장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사수주 편의 등을 대가로 Y건설로부터 1억 1000만원을 받는 등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고 1억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또 W사가 금융권으로부터 70억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도록 도와주고 1억 6000여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검찰은 김 사장의 차명계좌에 1억원이 입금돼 있는 점을 중시,추가 수뢰 여부를 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문광섭 판사는 “사안이 중하다.”며 이날 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김 사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 이후 지난 달 송광수 검찰총장이 공기업 비리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을 거듭 밝힌 이후 대검 중수부가 공기업 대표를 소환,구속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가 진행하고 있는 3∼4건의 공기업 비리 수사와 함께 부정부패 수사의 사령탑인 대검 중수부도 공기업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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