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지하철 공짜신문’의 열독률 부풀리기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대표성이 부족한 조사 결과를 내세워 자체 열독률을 과장한 무가지 ‘메트로’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부당 광고행위가 인정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메트로’는 자사가 리서치업체에 의뢰해 지하철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열독률을 조사한 결과,메트로의 열독률이 31.2%로 서울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무가지들이 주로 수도권의 지하철역 앞에서 무료 배포되는 데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볼 때 메트로가 내세운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일간지 구독 경향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무가지 ‘데일리 포커스’가 발행부수와 시장점유율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안미현기자 hyun@˝
그러나 공정위는 무가지들이 주로 수도권의 지하철역 앞에서 무료 배포되는 데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볼 때 메트로가 내세운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일간지 구독 경향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무가지 ‘데일리 포커스’가 발행부수와 시장점유율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5-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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